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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문건’ 기업인 사생활까지 다뤄… 민간인 사찰 논란

‘박관천 문건’ 기업인 사생활까지 다뤄… 민간인 사찰 논란

입력 2015-01-07 00:16
업데이트 2015-01-0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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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동거 등 내용 박지만에게 전달

청와대 문건 유출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한 문건에 특정 기업인의 불륜 의혹 등 사생활을 다룬 내용도 담겨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처럼 풍문일 가능성도 높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큰 논란을 일으킨 ‘민간인 사찰’이 근절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 경정이 작성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 중에는 민간 기업체에 관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이 중 한 문건에는 모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건에는 서울의 모 호텔 회장이 경리 담당 여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고 집무실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채 성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업체의 비리 의혹을 다룬 문건들도 있다. 한 문건에는 모 회사의 실소유주는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추정되는데, 특정 민간단체 회장 등으로부터 공천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 대표가 부인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과 비서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 등에서 불법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의 내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도 불법 금품 거래의 단서를 잡아 해당 업체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에 배당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일부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된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며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보고한 내용으로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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