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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좌석특혜 먼저 요구”

“국토부, 좌석특혜 먼저 요구”

입력 2015-01-07 00:16
업데이트 2015-01-0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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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판사 등 승급 의혹도 제기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 승급 특혜 의혹과 관련, 참여연대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시 대한항공 측에 좌석 특혜를 계속 요구해 왔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 상황을 흘려 준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7일 오후 발표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제공했다’는 국토부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믿을 만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초창기에는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알아서 좌석 특혜를 준 경우가 있었겠지만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느 시점부터 국토부 공무원들이 먼저 요구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국토부가 산하기관의 좌석 특혜를 몇 차례 적발했지만 정작 본부 공무원들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사실이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한항공이 판사 등 고위직 인사들에게 일상적으로 예약 및 좌석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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