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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서 대마초 택배로 받아 피운 병사들

부대서 대마초 택배로 받아 피운 병사들

입력 2015-01-15 00:18
업데이트 2015-01-1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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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책이 육·해·공 친구 3명에 발송… 軍, 8개월 만에 공개·병사 관리 허술

현역 병사 3명이 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육군 3사단 소속 이모(24) 일병, 해군 교육사령부 김모(22) 병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차모(22) 상병 등에 대해 벌금 200만~250만원을 선고했다. 군 당국은 이와 별개로 이들에게 영창 10~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민간인 진모(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병사와 진씨는 미국령 사이판에서 함께 유학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병사들은 사회에서 부대로 보내는 소포의 내용물을 군 당국이 일일이 검열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지난해 5월 초순 병사들로부터 10만원씩을 입금받고 대마초 3g을 1g씩 나눠 과자상자에 숨긴 뒤 각 부대로 발송했다. 대마초 1g은 통상 2~3회 흡연이 가능한 분량이다. 병사들은 부대 안 공터와 화장실 등에서 몰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대 내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영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군 당국이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사건을 8개월이나 공개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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