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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대법원 법정 나와 판결 선고받는다

이석기, 대법원 법정 나와 판결 선고받는다

입력 2015-01-21 11:09
업데이트 2015-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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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들에 이례적 의사 확인…전원 출석하기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 전원이 오는 22일 대법원 대법정에 직접 나와 상고심 판결을 선고받기로 했다.

피고인이 대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판결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고 싶은지 의사를 각각 물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출석 여부에 따라 법정 참관인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좌석을 배정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측은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교도관 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피고인 7명 모두 법정에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촬영을 허용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출석하면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 398조의2는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고자 하면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의 판단 기준이다.

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 하지만 당시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들은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란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판결이다.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옮긴 것도 그런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들은 최근까지 상고이유 보충서를 내면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이 형사소송 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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