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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변 5명 줄소환 방침… 표적 수사 논란

檢, 민변 5명 줄소환 방침… 표적 수사 논란

입력 2015-01-29 00:08
업데이트 2015-01-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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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부당수임 의혹’ 이명춘 변호사 檢 출석… 민변·검찰 갈등 고조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특정 의도가 없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민변 측은 수사 대상 7명 중 6명이 민변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변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8일 참여정부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을 맡았던 이명춘(56) 변호사를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민변 소속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유일하게 민변 소속이 아닌 박상훈(54)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이미 조사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으로 결론 나고,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 2건의 국가 배상 소송을 대리했다.

이 변호사는 “억울함을 다 표현하지 못한 분들이 그 억울함을 들어준 저를 찾아온 것”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소개하고 결과적으로 일부를 수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임료 수령과 관련해서는 “수임료는 아니다. 그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형태(59)·김준곤(60)·이인림(59)·백승헌(52)·김희수(55) 변호사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모두 과거사위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민간 조사위원 등으로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의 국가 배상 소송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3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변 측은 “민변이 조직적으로 사건 수임에 관여하거나 어떤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면서 “해당 변호사는 물론 민변 차원에서도 과거사위 등에서 다룬 내용과 수임 사건 간의 관계, 조사위원의 성격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백 변호사와 김희수 변호사는 개별 보도자료를 통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한 김 변호사는 “장 선생의 긴급조치 위반 형사사건 재심 및 손해배상 소송이라서 의문사위 활동과 쟁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도 “의문사위 재임 중 결정한 사건을 수임한 바 없고, 쟁점이 다른 사건을 수임했으나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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