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 반대파 허위고발 사주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눈엣가시’ 반대파 허위고발 사주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입력 2015-01-30 08:53
업데이트 2015-0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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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모(68)씨를 허위 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양씨가 “매년 적자인 조합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안씨를 경찰서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1일 안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내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죄가 없는 피해자를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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