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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불구속’ 불만 檢, 장세주 영장 기각 3일만에 재소환

‘유전불구속’ 불만 檢, 장세주 영장 기각 3일만에 재소환

입력 2015-05-01 10:54
업데이트 2015-05-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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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105억 출처·증거인멸 혐의 추궁…다음주 영장 재청구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후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는 불만을 드러냈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을 다시 불렀다. 다음 주께 재청구할 구속영장에 적을 범죄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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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연합뉴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50분께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변제한 105억원의 출처 등을 추궁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회사 임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종용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캐물었다.

장 회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과 5시간 앞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회사에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200여억원 가운데 국내에서 빼돌린 액수와 비슷한 금액이다. 검찰은 횡령액 변제가 구속영장 기각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반발한 바 있다. 당장 구치소 신세를 면하기 위한 횡령액 변제를 지나치게 고려한 결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이 즉각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힌 데는 일반적인 기업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장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도박 판돈으로 쓴 800만달러(약 86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내에서 마련한 비자금 가운데 10여억원을 미국으로 나르려고 임직원들에게 여행자수표를 끊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배당금을 챙기기 위해 계열사들에 100억원대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한 혐의도 있다.

부실계열사를 살리는 등 ‘경영상 필요성’이라는 해명이 자주 등장하는 기업범죄와 달리 오너 개인의 도박 판돈이나 재산 증식이 주된 목적이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동국제강의 구조적 비리보다는 장 회장의 개인비리 차원에서 접근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한 자금이 도박 판돈의 출처라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장 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미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확인됐다. 장 회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회사 직원들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하고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고도 첫 번째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300억원 안팎의 횡령·배임 혐의만으로도 양형기준상 기본 4∼8년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영장 기각에 당황한 검찰은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증거인멸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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