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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출생연도 정정 땐 정년 퇴직 시점도 바꿔야”

“입사 후 출생연도 정정 땐 정년 퇴직 시점도 바꿔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04 23:34
업데이트 2015-05-0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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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 정년연장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수정됐다면 그에 따라 정년도 바뀌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입사 28년 뒤 생년월일을 정정해 주민번호까지 바꾼 서울메트로 직원 A(58)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1984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한 A씨는 2012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신의 출생 연도인 1956년이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 출생 연도를 1957년으로 고쳤다. 2016년 만 60세 정년 퇴직을 앞뒀던 A씨는 회사 측에도 정년을 2017년까지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인사 기록에서 주민번호는 바꿔 줄 수 있지만 정년은 늘려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근로자의 육체·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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