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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클럭·검사 임용때 로스쿨출신 필기시험 규정 합헌

로클럭·검사 임용때 로스쿨출신 필기시험 규정 합헌

입력 2015-05-07 07:29
업데이트 2015-05-0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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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로클럭)이나 검사 임용 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필기전형과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한 절차가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법연수원 43·44기생 1천266명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2013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때 연수원 수료 예정자에게는 서류 전형 이후 치르는 필기전형을 치르지 않고 인성검사만 받도록 했다.

법무부도 2013년 검사를 신규 임용하면서 로스쿨 졸업 예정자들만 서류전형 이후 절차인 실무기록평가를 치르도록 했다.

연수원 43기와 44기 연수생들은 로스쿨 출신과 선발 전형을 구분한 것은 전형을 이원화해 사실상 할당제를 적용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거쳐 임용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한 것은 로스쿨마다 교육 및 훈련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로스쿨 출신에게 특혜를 부여하거나 연수원 출신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연수원 수료자는 연수원에서 민·형사 기록파악과 각종 재판 실무 훈련을 받고 평가 절차를 통일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임용 단계에서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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