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되자 행정소송…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18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4대악 척결 등 사회 안전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내용으로 집체교육을 받고 동료 경찰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근처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A씨는 이곳에서 화장실 세 칸 중 한 칸에 들어가 1시간가량 있다가 한 여성이 옆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들리자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를 들이대 이 여성을 촬영하려다 발각됐다.
잠시 달아났던 A씨는 다시 근처로 돌아와 20분 뒤 다른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옆칸으로 들어가 5분 가량 기다렸다. 그러다 앞서 피해를 본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다음 달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담배도 피우고 인터넷 서핑 등을 할 목적으로 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다.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우발적으로 옆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비춰 보려고 했던 것일 뿐,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피해자에게 발각돼 휴대전화로 촬영하지도 않았으며,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면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따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고가 용변을 마치고도 1시간 가량이나 귀가하지 않고 여자화장실에 머물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역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