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우나에서 잠자는 남자 성추행…50대 남성 ‘실형’

사우나에서 잠자는 남자 성추행…50대 남성 ‘실형’

입력 2015-05-17 11:02
업데이트 2015-05-17 1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목욕 시설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토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10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남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