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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NK의 몰락 어디까지…

[단독] CNK의 몰락 어디까지…

입력 2015-05-26 00:16
업데이트 2015-05-2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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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주가 조작’ 1심선 무죄… 상장폐지 수모에 9억 손배 판결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 주가 조작 스캔들에 휘말렸던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 측에 대해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권혁중)는 중국인 A씨가 CNK마이닝과 오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10억원 상당의 장비·시설을 투자하기로 계약했다. 이어 2009년 3월에는 CNK인터내셔널의 유상증자에 참여, 63만주를 받기로 했다. 일단 CNK마이닝 명의로 인수했다가 1년이 지난 뒤 자기 명의로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이후 오 전 대표 측이 주식 인도를 계속 미루자 A씨는 2013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식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5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냈다. 오 전 대표 측은 “A씨가 우리 회사의 경쟁사에 장비를 공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주식 인도 거부가 정당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013년 주식인도 소송 제기 당시의 주가와 매매거래 정지일 주가의 차액에 대한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 손해가 커진 만큼 배상액을 60%로 제한했다.

오 전 대표가 연루된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검찰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때 1만 85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던 CNK인터내셔널은 지난 19일 상장폐지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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