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든 결함 기록해 사고 대비해야… 항공일지 안 쓴 기장, 자격정지는 정당”
국내선 항공기가 ‘문 열림’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승무원이 문 손잡이를 잡기만 한 채 그대로 운항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에 낸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전 6시 인천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향하다가 발생한 결함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비행기 이륙 직후 기내에 문 열림 경고등이 켜졌다. 문 잠그는 손잡이가 들리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 승무원이 손잡이를 누르자 꺼졌던 경고등은 손을 떼자 다시 켜졌다. 이에 A씨는 승무원에게 착륙 때까지 손잡이를 누르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이 비행기는 손잡이를 누른 상태에서 청주~제주 운항도 감행했다. 제주공항에 가서야 정비사가 임시방편으로 손잡이에 테이프를 붙였다. 비행기는 김포로 운항한 뒤에야 정비됐다. 이 사실은 A씨가 회사 안전보안실에 보낸 메일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고등이 저절로 켜졌다 꺼지는 현상이 있었을 뿐 항공기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며 “모든 기계적 결함은 일지에 기재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기장에게 기록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