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술접대’ 감찰로 드러나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의 자체 감찰 결과 군산지청 소속 A 검사는 지난해 1월 서모(49)씨로부터 군산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수사관 4명과 함께 5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씨와 가까이 지내던 B 수사관의 소개로 술자리를 가졌지만 서씨가 고철사업을 미끼로 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군산지원에서 재판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A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대검 감찰위원회에 통보했다. 또 수사관 4명에 대해서는 광주고검에 징계 처분을 의뢰해 B 수사관은 강등 및 징계부과금 3배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수사관 3명에게는 감봉 2개월과 견책, 징계부과금 2배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5-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