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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분필로 ‘흡연 흉내’ 교사 징계…法 엇갈린 판단

수업중 분필로 ‘흡연 흉내’ 교사 징계…法 엇갈린 판단

입력 2015-06-01 07:21
업데이트 2015-06-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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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계 당연”…항소심 “징계 시 가르침의 자유 침해”

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법정 다툼으로 번진 이 문제를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징계가 당연하다는 1심 판결을 2심은 헌법상 ‘교수(가르침)의 자유’를 들어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교사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일 밝혔다.

사립여고 교사인 이씨는 2013년 경제 수업에서 ‘재화’ 개념을 설명하던 중 학생들로부터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학생들이 큰 소리로 수업을 방해하면서 계속 요구하자 이씨는 결국 분필을 손가락에 끼우고 연기를 내뿜는 흉내를 몇 차례 냈다.

또 학생들이 고량주와 본드를 재화의 예로 들자 이씨는 이를 칠판에 썼다. 이씨의 행동은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학교 측은 “학교와 동료교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이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씨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학생들이 불러주는 대로 고량주, 본드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칠판에 적은 것은 학생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자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교수의 내용이나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감봉 처분을 하면 ‘자기검열의 부작용’을 초래해 교수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는 교수의 자유가 포함되며 교수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교원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교수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나 학교 법인이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권한은 이 자유에 의해 일부 제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의 집중을 위한 것이었으며 흡연 흉내 역시 드라마, 영화의 흔한 장면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씨에 대한 감봉 처분은 균형과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징계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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