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前처장, 법원에 ‘백기’…전관 변호사 선임 포기

김양 前처장, 법원에 ‘백기’…전관 변호사 선임 포기

입력 2015-08-25 07:46
업데이트 2015-08-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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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변경’ 법원 강경 방침에 재판장과 ‘끈’ 없는 변호사로 교체

재판장과 학연·지연으로 얽힌 변호사를 잇달아 선임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김양(62) 전 보훈처장이 ‘전관 변호사’ 선임을 결국 포기했다.

법원이 전관예우·연고주의 의혹을 타파하겠다며 김 전 처장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계속 바꿀 태세를 보이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방산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의 사건에서 박재현 변호사를 지정 철회한다고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 21일 통보했다.

박 변호사가 선임된 지 4일 만이다. 그는 현 부장판사와 수차례 한솥밥을 먹은 경력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다.

광장 측은 “실제 재판 쟁점이 아닌 이슈로 사건이 주목받는 것을 의뢰인이 부담스러워 했다”며 “재판부와 전혀 관련 없는 변호인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16일 김 전 처장의 공판에는 정영훈 광장 변호사가 대신 들어온다. 정 변호사는 현 부장판사와 큰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자신의 사건이 처음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되자 재판장의 고교 선배인 법무법인 KCL 최종길 변호사 등 변호인단 10명을 꾸렸다.

그러나 법원이 ‘연고주의를 타파하겠다’며 재판부를 23부로 바꿔버리자 변호인 10명이 모두 사임해 수임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처장은 그럼에도 이달 17일 새 재판장인 현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제주지법, 인천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던 박 변호사를 선임해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처장 사건의 재판부를 다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재배당으로 재판 일정이 밀려 구속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돼도 ‘변호사 쇼핑’을 한 피고인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법원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관예우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며 이달부터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 고교 동문 ▲ 대학(원)·사법연수원 동기 ▲ 같은 업무부서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을 재배당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 각급 법원 중 서울중앙지법이 처음 도입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이달 3일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됐다.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담당 재판장인 현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철회해 재배당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맹준영 형사공보관은 “연고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법원 의지에 재야에서도 공감대가 형상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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