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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내 무릎에 앉아” “키스하고 싶다” 해명이…

며느리에게 “내 무릎에 앉아” “키스하고 싶다” 해명이…

입력 2015-09-01 18:51
업데이트 2015-09-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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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는 발뺌한 시아버지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경)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며느리 A(28)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이들이 분가한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2013년 8월에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A씨에게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며 포옹했다. 이어 “내 무릎에 앉아라”,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의 폭행에도 시달렸다. 남편 장모(28)씨는 2013년 9월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뱃속의 아이를 쳐서 죽이겠다”며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렸다. A씨가 시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자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더한 짓도 하겠네”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불화 끝에 아들 장씨는 A씨를 상대로 2013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7월에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A씨도 이에 맞소송을 내고 장씨 부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범행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씨는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편 장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장씨의 친자로 밝혀졌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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