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 항소심선 무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0일 오전 10시 15분에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는 603억원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회장은 상고심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감염 우려 때문에 이 회장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의료진의 의견”이라며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재판 참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2월과 9월에 열린 1심 및 2심 판결 때는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5-09-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