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있는 법관 있어 재배당”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바뀌었다.대법원은 7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을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용덕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속해 있는데 권 대법관이 지난해 9월 취임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주심이었던 이상훈 대법관 등과 함께 9억원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