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조응천 2년·박관천 10년 구형

‘靑문건 유출’ 조응천 2년·박관천 10년 구형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9-14 23:32
업데이트 2015-09-1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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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기록 반출… 혼란 단초”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올 초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관천(49)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14일 열린 두 사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도 9340만원 구형됐다. 검찰은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 경정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 경정이 출력한 문건은 업무 참고용으로 사본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조 전 비서관의 업무는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지난해 1월 정윤회(60)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올 1월 기소됐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선고는 다음달 15일에 이뤄진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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