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 폭행당한 장애인 제자 죽게 놔둔 태권 사범들 실형

각목 폭행당한 장애인 제자 죽게 놔둔 태권 사범들 실형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9-16 00:06
업데이트 2015-09-1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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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관장에게 맞아 중태에 빠진 3급 정신지체 장애인 고모(당시 25세)씨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태권도 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제때 치료받지 못한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하현국)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유모(30)씨와 조모(5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고씨는 어머니의 권유로 김모(49) 관장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태권도장에서 합숙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고씨 어머니는 ‘아들의 틱 장애를 교정해 주겠다’는 김 관장의 말을 믿었다. 김 관장이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데다 고씨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지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관장은 합숙 훈련을 핑계로 고씨를 각목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고씨는 얼굴은 물론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했다. 밤낮으로 오줌을 지렸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합숙을 시작할 때 75㎏이던 몸무게는 50㎏대로 급격히 줄었다.

사범 김씨 등은 고씨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장 김씨에게 “상태가 메롱입니다”라고 보고만 할 뿐이었다. 김씨 등 사범들은 서로 “계속 창고에 오줌 싸서 미치겠네, 이노마(이놈이) 사람 되기 전에 죽을 거 같다” 등의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다. 특히 김씨는 고씨가 사망 전날 고통으로 신음하자 시끄럽다며 열려 있던 사무실 문을 닫고 끝까지 외면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감염증으로 사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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