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문체부에 ‘특수통’ 부부장급 검사 파견… 왜?

[현장 블로그] 문체부에 ‘특수통’ 부부장급 검사 파견… 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9-17 23:18
업데이트 2015-09-1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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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특수통’ 부부장급 검사를 파견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맞물리면서 문화·체육계가 잔뜩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대신 ‘문화·체육계 사정’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자로 검사 36명에 대해 전보 발령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 소속 장동철(사법연수원 30기) 부부장검사가 문화체육부로 파견됐습니다. 검사가 문체부로 파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문체부 측은 이에 대해 “2018년 평창동계올릭픽 조직위원회의 법률 자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문체부 대변인은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달청 등 다른 부처에서도 우리 쪽에 파견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이나 행정 지원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장 부부장검사 파견이 체육계 비리에 대한 대대적 사정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검사로서의 이력도 작용합니다. 장 부부장검사는 울산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거쳐 올해 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했습니다. 2005년 울산지검 특수부에 있을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종길 전 양산시장을 기소했습니다. 기업의 약점을 잡아 기사화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챙긴 지역 신문사 대표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세간의 시선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 눈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 검사를 파견한 주목적이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런저런 첩보를 수집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올 초 중앙지검이 형사1~8부에 흩어져 있던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사건을 모아 형사6부에서 전담하도록 조직을 정비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실제로 칼을 빼들면서 ‘사전 정지작업’ 해석은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개발원 그리고 연구·개발(R&D) 업체 4,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스포츠4대악 합동수사반이 지난 7월 해체된 후 스포츠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계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초 승부조작, 입시비리 등을 스포츠계에서 없어져야 할 ‘4대악’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5월에는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의 와중에 정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업계의 곪은 부분들이 차례로 드러나면서 사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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