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일명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내 모 대학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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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