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 정치인, 10억대 배상 책임”

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 정치인, 10억대 배상 책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15 23:16
업데이트 2015-10-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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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김용태 등 전·현직 10명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던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1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및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 19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2억 45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동아닷컴도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렸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 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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