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공항·광주軍비행장 소음 농촌 아닌 도시 기준으로 피해 배상”

대법 “제주공항·광주軍비행장 소음 농촌 아닌 도시 기준으로 피해 배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15 18:06
업데이트 2015-10-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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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웨클로 상향… 원심 파기환송

공항 인접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소송이 잦다.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농촌 지역 사람들의 불편이 도시 지역보다 크다고 판단해 왔다.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번잡한 도시에 비해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옥외활동 시간도 도시보다 많다는 논리였다. 공항 소음 손배소 1심과 2심에서 농촌 지역으로 분류됐던 제주와 광주가 대법원에서 도시 지역으로 바뀌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용담동 주민 등 5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원심에서 “소음도 80웨클(항공기 소음측정단위) 이상인 지역 거주자들을 배상 대상으로 정한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그간 대법원은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 기준으로 서산공군비행장, 충주공군비행장 등 농촌 지역은 소음도 80웨클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군비행장 등 도시 지역은 85웨클을 제시해 왔다. 재판부는 “제주공항은 김포공항 등과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밝혀 사실상 85웨클 수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제주공항이 지역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어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같은 재판부의 광주공군비행장 관련 소송 역시 비슷한 취지로 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일부 승소한 원심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광주공군비행장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됐을 때와 달리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대구공군비행장 등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며 소음도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민에게 배상토록 한 원심을 뒤집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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