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정윤회 문건’ 전달 지시 불확실”

“조응천, ‘정윤회 문건’ 전달 지시 불확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15 23:16
업데이트 2015-10-16 03: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靑 문건 유출’ 조응천 1심 무죄

지난해 말 정국의 블랙홀로 떠올랐던 ‘정윤회 문건 파동’의 핵심 쟁점은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와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이미지 확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찰은 “문건 내용은 허위지만 문건 자체는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문건 작성과 유출의 주범으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박관천(49) 전 경정을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서 일하면서 박 전 경정이 청와대에서 챙겨 나온 문건을 복사 및 유출한 혐의로 한모(45) 경위도 기소했다.

유출된 문건 중 ‘대통령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 과시자 동향보고’에는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박지만 EG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 초 (김기춘)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함”이라는 내용이 담겼고, 다른 문건에는 박 대통령 친인척과의 친분을 내세워 세력을 과시하는 인물들의 동향에 대한 보고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모두 박 회장에게도 전달됐다.


이번 재판은 유출된 문건에서 박 대통령의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씨가 청와대 비선 실세로 묘사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건 내용 진위에 대한 판단 없이 문건의 성격과 기밀 누설 여부 등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의 사본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복사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모든 복사물을 저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된다고 봤다.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조 전 비서관이 전달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박 전 경정이 정씨에 대한 박 회장의 관심을 인지하고 지시 없이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출된 문건들이 공무상 기밀인 것은 맞고, 박 전 경정이 박 회장 측에 문건을 넘긴 것 중 ‘정윤회 문건’ 관련 부분을 기밀 누설로 봤다. 비서실장 교체설 문건은 직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 경위에 대해서는 “비어 있는 상급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청와대 수사 첩보 자료를 입수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알려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할 리가 없는 만큼 저와 제 주변분들의 고난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한 번도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만…”이라고 여운을 남긴 채 말문을 닫았다.

이날 법원 판결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청와대와 검찰의 입장은 난처하게 됐다. 조 전 비서관 등에게 유출의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아예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경정이 징역 7년형을 받은 건 주로 별도 기소된 수뢰 사건 때문이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통령기록물 복사본은 얼마든지 유출돼도 괜찮다는 논리”라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16 9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