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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수소캡슐에 투자해라” 황당 사기

“암 치료 수소캡슐에 투자해라” 황당 사기

입력 2015-11-30 23:12
업데이트 2015-11-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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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만원 뜯어낸 쇼핑몰 대표

암을 치료하는 ‘수소캡슐’을 만든다며 6000만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온라인쇼핑몰 대표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쇼핑몰 및 유통업체 대표 김모(53)씨와 상무 김모(67·여)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과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대표인 김씨는 당시 온라인쇼핑몰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다”면서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해 다른 사람의 사무실을 얻어 쓰는 등 재정 상태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캡슐은 완성 단계도 아니어서 단기간의 수익 창출은 꿈꾸기 어려웠다”며 “상무인 김씨도 업체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재정난과 수익 창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소캡슐을 복용하면 암 환자들도 상태가 좋아지지만 자금이 부족해 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투자를 종용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제약회사와 계약하려 하니 돈을 더 빌려줘야 빨리 수소캡슐을 만들어 팔 수 있다”며 1500만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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