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산청년한의사회 회원 12명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기소 ,검찰

부산청년한의사회 회원 12명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기소 ,검찰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2-01 19:50
업데이트 2015-12-01 19: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보안법 위반 한의사 기소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부산 청년한의사회 전현·직 간부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1일 북한 주체사상 학습용 책자인 우리식 학습교재 등 이적표현물을 공동제작하고 수백건을 소지 배포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혐의로 부산 청년한의사회 전회장 김모(42)씨와 간부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역 한의대 출신 한의사 및 학생들로 구성된 부산청년한의사 회원인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부터 최근까지 북한원전을 토대로 한 주체사상 학습용책자인 ‘우리식 학습교재’ 와 북한 대남혁명론 학습용 책자인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적표현물 수백 건을 소지·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