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 20대 엄마 친권상실

‘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 20대 엄마 친권상실

입력 2016-01-04 09:47
업데이트 2016-01-04 14: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 “적절한 친권 행사 기대하기 어려워”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살)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밥주걱과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지난해 6월 A씨에 의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당시 ‘허혈성 쇼크’로 인한 혼수상태였으며 하체에 화상과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은 곧바로 아동보고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