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킷방 등서 상습 도박 실형… 장소 마련·협박한 브로커도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의 카지노에서 이틀 만에 70억여원을 탕진한 사업가와 도박 장소를 마련해 준 원정 도박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5일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장업체 사주 오모(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원정 도박 브로커 문모(5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씨 밑에서 함께 일한 이모(31)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4년 6월 문씨에게 소개받은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410만 달러(약 48억 6800만원)에 해당하는 칩을 빌려 한 판당 최고 7만 달러(약 8300만원)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차례 했다. 다음날에도 다시 200만 달러(약 23억 7500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 같은 도박을 했다. 국내로 돌아온 뒤 문씨는 오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다시 원정 도박을 종용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필리핀으로 떠났고 이씨가 운영하는 ‘정킷방’(카지노룸을 빌려 한국인에게 도박을 시켜 주는 장소)에서 하룻밤에 4000만 페소(약 10억 1360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을 했다. 문씨는 다시 오씨에게 정산을 독촉했다. 문씨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오씨에게 “상장사 대표가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원정 도박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오씨에게 “상습 도박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 도박을 했고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도박의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씨에게도 “도박 장소 개설 범행을 주도했고 이 범행으로 2억 42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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