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옆 주민 진폐증 첫 인정 판결

시멘트공장 옆 주민 진폐증 첫 인정 판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05 23:10
수정 2016-01-0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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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진시설 설치 전 노출 4개 시멘트 회사에 배상해야” 회사들 “책임 없다” 모두 항소

강원 삼척에서 평생을 보낸 조모(79)씨는 2000년쯤 진폐증 판정을 받았다.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쌓여 호흡곤란을 겪다 사망하는 대표적인 산업재해 질병이다.

그의 집 근처에는 대형 시멘트 공장이 있었다. 저녁 무렵이면 그의 집 장독대에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먼지가 켜켜이 쌓이곤 했다. 정부는 조씨를 비롯한 주민 10명의 진폐증이 시멘트 공장 먼지에서 비롯됐다고 판정했다. 배상금을 물게 된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 공장 먼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씨를 비롯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시멘트 공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이 아닌 공장 인근 주민의 진폐증에 대해 회사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오선희)는 4개 시멘트 회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회사는 진폐증 환자와 유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체 배상금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억 8000만원가량이다.

주민들의 피해는 201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처음 알려졌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의 4개 시멘트 회사 공장 주변 주민 64명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렸다며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4개 업체는 “규정된 대기오염 기준을 모두 준수했다”며 4건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효율 대기오염 방지시설(집진시설)을 설치하기 전 공장이 배출한 먼지에 장기간 노출돼 진폐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은 대부분 1950~60년대에 건설됐다.

재판부는 “2000년대 들어 고효율 집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더 많은 양의 시멘트 분진이 배출됐다”며 “시멘트 분진을 진폐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경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장기간 환경적 노출로 진폐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업체들이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1건은 지난해 업체들의 승소로 확정된 상태다. A업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A사에 진폐증과 COPD 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을 대리한 정남순 변호사는 “진폐증 근로자의 산재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 회사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멘트 회사 관계자는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확정 판결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결이 뒤집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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