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잡아끌고 교통조사계 데려가… 위법 체포 상태서 요구하면 불법”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씨는 2012년 5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주씨를 파출소로 데려간 경찰은 “주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폭행 피해자의 말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주씨는 이를 거부했다.
주씨는 경찰서로 이송돼 폭행 사건을 계속 조사받았다.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주씨를 다시 교통조사계로 데려가려 했다. 이를 조씨가 또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리를 옮겼다. 주씨는 교통조사계에서 3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씨가 위법하게 체포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행을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이라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주씨가 임의동행에 동의한 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 불응 역시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반복돼 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운전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어야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뒤 ▲경찰관이 한 차례 측정을 요구한 뒤 중단했고 ▲측정불응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1-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