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작년 6월 전후로 MB정부 고위직 ‘계좌 조회’

檢, 작년 6월 전후로 MB정부 고위직 ‘계좌 조회’

입력 2016-01-17 21:53
업데이트 2016-01-17 21: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차관급에 靑행정관까지 최소 10여명…“이유는 몰라”

이명박(MB) 정부에서 장·차관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무더기로 지난해 6월께를 전후해 검찰로부터 ‘계좌 조회’를 당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께 은행에서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확인한 결과 나 말고도 장·차관, 청와대의 국장급까지도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요청해 계좌 조회를 한 게 지난해 6월이었고, 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해당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계좌 조회의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이명박 정부에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고위급 인사들 위주로 열린 송년회 자리에서는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성격의 계좌 조회를 통보받았다는 인사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계좌 조회에서는 입출금 명세와 거래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에 출연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이와 관련된 계좌 조회가 아니었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기념재단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업적과 기록물, 자료 등을 전시하고 기념관과 도서관 설립 등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동반 성장’, ‘녹색 성장’ 등 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정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검찰은 “지난해 5∼6월께 전 정부의 장차관 및 수석비서관급 인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계좌조회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