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기’ 집유 항소했다가 실형

‘모뉴엘 사기’ 집유 항소했다가 실형

입력 2016-01-20 23:54
수정 2016-01-2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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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前간부 2심서 4년형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수출입은행 간부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서모(5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한국수출입은행의 간부 직원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데도 수차례 박홍석 대표로부터 9700만원의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며 “서씨의 범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중소, 중견기업 여신 승인 등을 담당하면서 박홍석(53) 모뉴엘 대표로부터 9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가 2013년 10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박 대표로부터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4장(총 700만원 상당)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씨가 박 대표로부터 9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모뉴엘은 수출 사기로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3조 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가 2014년 말 파산했다. 박 대표는 수출가격을 부풀린 수조원대 허위매출을 이용해 불법 대출과 수백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360여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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