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 주가조작 혐의 2심도 집유

‘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 주가조작 혐의 2심도 집유

입력 2016-01-28 15:22
수정 2016-01-28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1) 동아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8일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제분 노모(53) 대표의 항소도 기각했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였던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은 이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천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 처분했다.

노 대표는 동아원과 한국제분의 대여금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아원과 한국제분은 작년 12월 채무 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