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도살…동물보호법 유죄 판결

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도살…동물보호법 유죄 판결

입력 2016-01-28 16:07
수정 2016-01-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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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자체가 범죄…위법성 조각 안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종 이웃집 개가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이다. 동물보호법은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1심은 형법상 긴급피난 조항을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심은 “로트와일러가 진돗개 외에 김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봤다.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시켜 등 부위를 절단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이와 별개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심은 동물학대 방지라는 법의 취지에 맞춰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일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엄격히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동물보호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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