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위원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로 올해 1월 초 구속기소됐다. 한 위원장 측은 폭행을 주도·선동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다른 불법시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수 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3월1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조계사에 25일째 은신 중이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두하기에 앞서 주먹을 꽉 쥐고 입은 꾹 다문 채 관음전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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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로 올해 1월 초 구속기소됐다. 한 위원장 측은 폭행을 주도·선동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다른 불법시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수 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3월1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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