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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3천여명분’ 필로폰 밀수 총책 구속기소

‘4만3천여명분’ 필로폰 밀수 총책 구속기소

입력 2016-03-14 01:07
업데이트 2016-03-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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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수 총책 A(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이들은 지난해 필로폰 1.3㎏을 조직원에게 시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반입한 뒤 대전 지역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은 A씨의 지시를 받아 대전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려던 B(47)씨 등 일당을 현장에서 붙잡았고, 필로폰 1.3㎏을 압수했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하려 했던 필로폰은 소매가 40억원 상당으로, 4만3천여 명이 함께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전·충남 지역에서 한 번에 거래된 필로폰 양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법무부, 대검찰청, 캄보디아 마약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은신 중인 A씨 등을 검거한 뒤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밀매처가 중국·필리핀에서 캄보디아·태국 등으로 확산·다변화되는 추세”라며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로 해외에 거주하는 필로폰 밀수 총책을 검거해 해외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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