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없는 옥상서 추락사 집주인 책임… 배상하라”

“난간 없는 옥상서 추락사 집주인 책임… 배상하라”

입력 2016-03-14 18:14
수정 2016-03-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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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이 없는 2층 주택 옥상에서 어린이가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이은애)는 숨진 A(사망 당시 12세)군의 부모가 A군의 친구 아버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군 부모에게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군은 2012년 12월 B씨의 집인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2층 다가구주택 옥상(높이 약 8m)에서 B씨의 아들 등과 놀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B씨가 집 옥상에 추락을 막아 주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막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1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A군 부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B씨는 뒤늦게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B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옥상에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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