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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신 사찰 주장’ 유기홍 의원 고소

국정원 ‘통신 사찰 주장’ 유기홍 의원 고소

입력 2016-03-17 21:39
업데이트 2016-03-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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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통신 사찰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 의원은 국가 기밀 탐지 혐의 외국인에 대한 방첩 활동 과정에서 그 외국인과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것에 대해 ‘국정교과서 반대 활동에 대한 사찰·탄압’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 유포한 혐의”라고 했다.
 앞서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26일과 12월 3일 저에 대한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비밀 TF(태스크포스)의 존재를 폭로한 야당 의원이 어디까지 아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려고 황급히 통신 자료를 캐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6일은 유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TF 조직이 비밀리에 운영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이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통신 자료 요청 일자는 2015년 10월 19일로 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소위 ‘국정화 비밀 TF’를 항의 방문하기 이전이고, 국가 기밀 탐지 혐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내국인임이 확인돼 더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었다”며 “유 의원이 국정화를 반대한 데 따른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최소한 당시 함께 방문한 다른 의원들의 통신 자료 조회 여부도 확인해 봐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 자료 조회는 국정원법(제3조 제1호)상 대공·방첩·대테러 등 업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간략한 신원 사항만 파악하는 것으로, 혐의가 없으면 더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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