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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사건 신속 판결…“당선 유무효사건 1심 2개월내”

대법원 선거법사건 신속 판결…“당선 유무효사건 1심 2개월내”

입력 2016-03-17 16:45
업데이트 2016-03-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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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재판 열어 신속 처리”…전국 법원장 간담회서 논의

법원이 다음달 총선과 관련해 당선 유·무효가 걸린 선거법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7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리조트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차장, 각급 법원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선거사건 재판을 비롯한 현안에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원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은 1심의 경우 공소장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2심 역시 소송기록 접수 2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목표처리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은 21일 열리는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정식 논의된다. 현재는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증거조사절차를 매일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하고 특정 재판부에 업무가 몰릴 경우 일반 사건의 사무분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왜곡된 결과를 교정하고 동시에 양형도 엄정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부 형사사건에 적용된 집중심리는 생계형 민사사건으로도 점차 확대된다.

법원장들은 대여금·임금·임대차보증금·카드대금 등 분쟁을 다루는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독촉·조정절차로 해결하지 못해 소송까지 간 생계형 분쟁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맞춤형’ 재판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임대차 분쟁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을 우선 시도하는 특별처리절차도 도입한다.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다른 법원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한 개인회생 브로커는 ‘체크리스트’를 각 법원에 확대해 철저히 감시한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무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법원은 국선전담 변호사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선발 이후 재판부 한 곳이 아닌 3∼5개 재판부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국선전담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평가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피고인 대상 설문조사도 할 방침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상식과 감정이 재판에 필요한 사건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사사건 판결문을 쟁점과 답변 위주로 쉽고 설득력 있게 쓰는 방안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을 파기할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사실심을 충실화해 이상적인 심급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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