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무죄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무죄

입력 2016-03-24 16:25
업데이트 2016-03-24 1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김계연 기자 = 지난해 공분을 일으킨 소위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당시 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뺑소니를 한 뒤 망가진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19일 뒤인 같은달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은 전혀 없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 밤 허씨와 술을 마신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산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 이상’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무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강씨는 임신 7개월차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