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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시비 신경숙, 검찰에 보낸 이메일 보니

표절 시비 신경숙, 검찰에 보낸 이메일 보니

입력 2016-03-25 09:30
업데이트 2016-03-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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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아니다” 입장 밝혀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을 베낀 혐의으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씨가 검찰에 “표절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이 1970년 사망한 미시마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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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신경숙
소설가 신경숙
동아일보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가 미국에 체류하던 신씨를 상대로 이메일 조사를 별여 표절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신씨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상당 부분 진행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최근 귀국한 신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신씨의 표절 논란은 소설가 이응준씨가 지난해 6월 처음 제기했다.

우국의“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는 문장과 신씨의 전설에 나온“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의 밤은 격렬하였다”라는 문장 등이 유사하다는 의혹이었다.

이씨는 당시 “명백한 표절”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신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신씨는 지난해 6월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지난 기억을 뒤져 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두 작품을 여러 차례 대조한 결과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신씨의 모호한 발언은 표절을 인정한 것도, 부정한 것도 아니라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책 내용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신씨는 출판사를 속여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신씨의 책이 수백만 부가 팔려 나간 만큼 출판사를 사기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대법원 판례도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했다 해도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이 됐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1998년 소설가 김진명 씨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A 씨가 제기한 제작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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