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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가 다른 판사님의 은밀한 재테크

‘클래스’가 다른 판사님의 은밀한 재테크

입력 2016-03-25 09:58
업데이트 2016-03-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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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돈을 금융 전문가에 빌려주고 연 12%의 고리를 챙기는 한 판사의 재테크가 논란이다.

한겨레는 25일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가 탈법적인 수단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프리랜서인 증권 트레이더 B씨는 지난해 증권사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A 판사와 은밀한 계약을 맺었다. ‘시스템 사용 및 공동투자 계약의 내용은 A 판사가 B씨에 5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빌려주고 대신 B씨는 A에게 원금에 연 12%대 이자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이자 수익만 6000만원에 이르는 일종의 고금리 사채 계약이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A판사는 트레이더가 돈을 떼먹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단도 미리 갖췄다. B가 해당 계좌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입금하게 하고 돈을 인출한 권한은 자신한테만 부여한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런 거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사업가 등 자산가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신분이 확실해 이자율이 1%포인트 더 높다.

1~2년전부터 이런 거래를 한 A판사는 한겨레 측에 “공직자로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내 이름으로는 거래하지 않고 연로한 부모님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판사의 이런 ’통 큰 거래‘가 탈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A판사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느냐”면서 “이자소득이 문제 되면 세금 신고할 때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A판사의 재테크는 그와 계약을 맺은 한 금융인이 무등록 상태에서 투자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알려졌다. A판사는 “수사에 협조한 것일 뿐 나는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와 거래했던 한 증권가 관계자는 “평소 A판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같은 전문가도 모르는 상당히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진 사람들끼리 형성된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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