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09억 체납’ 한솔 前부회장 출국 금지

‘709억 체납’ 한솔 前부회장 출국 금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30 22:42
업데이트 2016-03-30 23: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기간 연장 처분 정당”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63) 한솔그룹 전 부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 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냈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후에도 세금과 가산세를 내지 않아 체납 세금이 709억여원으로 불어났다. 법무부는 “조 전 부회장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국세청의 의견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조 전 부회장은 소송으로 대응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31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