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환수 전담팀, 반 년간 민사소송 끝에 성과


전재국씨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고연금)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말 나온 이 결정은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이달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 6000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이자가 가산된다. 리브로의 영업이익은 2014년 7억 8000여만원, 2015년 6억 1000여만원이다.
전재국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리브로는 앞서 전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원에 매각됐고 리브로는 전씨 형제에게 25억 6000여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검찰은 형제에게 갈 이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약 반 년간의 재판 끝에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형식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검찰의 완전한 승소다.
이번 결정은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56억 90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라고 한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 환수팀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특히 법원은 시공사엔 6년, 리브로엔 7년간 추징금을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두 회사의 사업 이익으로 꾸준히 갚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기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해도 추징금 변제는 계속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533억원(전체의 24.2%)에 그쳤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도 5월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숨은 재산 찾기에 나섰고 전씨 일가는 그해 9월 나머지 추징금 자진 납부를 약속했다.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원(전체의 51.5%)이다. 일가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 중이고 연말까지 시공사와 리브로가 추징금 11억 6000만원을 변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환수율은 꾸준히 오를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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