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에 ‘100억원대’ 수임료 논란이 불거진 최유정(46·구속)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지만 형량 감경도 받지 못했고 무죄 선고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주식매수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50)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같은 친목모임 회원인 A씨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하이네트 주식을 1주당 41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주식매수대금으로 3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돈으로 이 변호사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구입했다.
이 변호사는 당초 한국하이네트를 인수해 ‘우회상장’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 주가를 올린 뒤 다시 주식을 마각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부터는 최유정 변호사가 새로운 변호인으로 참여했지만 항소와 상고가 잇따라 기각됐고,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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