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핑계 돌려주지 않아 ‘벌금형’
국내 대표적 설치미술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판 그림을 되가져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경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수천(70) 작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전 작가는 2014년 3월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에 전시돼 있던 자신의 작품에 훼손된 곳이 많다며 보수해 두 달 안에 되돌려놓겠다고 말하고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이 작품은 1993년부터 이 교회에 설치돼 있었다.
전 작가는 “작품을 교회에 판 것이 아니라 전시 목적으로 보관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회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작품이 교회에 전시될 당시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 관계자가 직접 전 작가에게서 사들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회의록에도 기재돼 있다”며 그림을 전 작가가 교회에 판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전 작가가 작품을 다시 교회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 작가는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과 은관문화훈장을 받고 1997년 한국 최우수 예술인상을 수상했다. 전 작가는 항소할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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