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판 작품 다시 가져온 70대 미술가

자신이 판 작품 다시 가져온 70대 미술가

입력 2016-05-19 23:32
업데이트 2016-05-20 02: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수 핑계 돌려주지 않아 ‘벌금형’

국내 대표적 설치미술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판 그림을 되가져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경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수천(70) 작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작가는 2014년 3월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에 전시돼 있던 자신의 작품에 훼손된 곳이 많다며 보수해 두 달 안에 되돌려놓겠다고 말하고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이 작품은 1993년부터 이 교회에 설치돼 있었다.

전 작가는 “작품을 교회에 판 것이 아니라 전시 목적으로 보관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회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작품이 교회에 전시될 당시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 관계자가 직접 전 작가에게서 사들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회의록에도 기재돼 있다”며 그림을 전 작가가 교회에 판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전 작가가 작품을 다시 교회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 작가는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과 은관문화훈장을 받고 1997년 한국 최우수 예술인상을 수상했다. 전 작가는 항소할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20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