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농약 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6-05-19 23:32
수정 2016-05-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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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가능성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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