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비춰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과 그의 두 딸은 한진해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20일 자신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 97만주가량을 27억원에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올 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뢰로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의 경영실사를 토대로 4월 22일 이사회에서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최 전 회장과 그의 두 딸은 한진해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20일 자신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 97만주가량을 27억원에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올 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뢰로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의 경영실사를 토대로 4월 22일 이사회에서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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